| 23. 건폐율과 용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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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지가 200㎡이고 건축면적이 120㎡라면 건폐율은 120/200으로 60%가 된다. 나머지 40%는 공지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만한 공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건축물을 한곳으로 배치하면 공지가 보이겠지만 대지경계선에 바짝 붙일 수 없어 띄우는 주변 공지를 다 합하면 법상 공지가 나온다. 건축면적은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면적을 산정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건축물의 형태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여 어떤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기도, 아니 되기도 한다. 처마, 차양, 부연이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구조물은 튀어나온 끝에서 1m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발코니는 그 면적 모두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고, 창고는 튀어나온 끝에서 3m를 후퇴한 나머지 면적만 포함시킨다. 건폐율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서울은 전용주거지역이 50%, 녹지지역은 20%, 나머지지역은 모두 60%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의 비를 말한다. 가령 대지면적이 200㎡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이 300㎡, 지상6층으로 720㎡라면 용적률은 지상층 총 바닥면적인 720㎡만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360%가 된다. 바닥면적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하는데 발코니의 경우는 그 면적에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피로티, 공동주택의 피로티,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더스트슈트·다락·물탱크·기름탱크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상층에 기계실·어린이 놀이터·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용적률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서울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은 100%,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400%(1종 200%, 2종 300%, 3종 400%), 준주거지역은 600%, 상업지역은 800%에서 1200%, 준공업지역은 400%, 자연녹지지역은 60%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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