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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자
     
   


다가구주택은 한 건축물에 여러 가구(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전세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구별 분양이 불가능하다. 660㎡(200평)이하이고 3개층 이하이어야 한다.

종전에는 순수한 다가구주택만이 가능했지만 ‘99.5.9부터는 점포와 복합된 다가구주택도 허용된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분양이 가능하다. 건축기준은 다가구주택과 같지만 4층까지 건립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떨어지는 거리와 주차장 기준이 달라 두 주택간의 변경이 자유롭지 못했다. 소위 집장사라는 업자들은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건축기준이 약한 다가구주택을 건립하여 다세대주택인양 분양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도 없지 않았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세대별 호수와 면적, 소유권이 독립 표기되지만 다가구주택은 가구별 구획과 면적 등이 구분 표기되지 않는다. 두 주택간의 건축기준이 같게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되었고, 정식적인 분양이 가능하게 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당장 변경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건축법 기준은 같아졌지만 주차장기준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차장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어 두 주택간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같아져야만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준공된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주차장기준과 관계없이 바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다.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독으로 된 건축물대장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신청 해야 하는데 이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건축물대장전환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도 처리 전에 그 사실을 동사무소에 통보(FAX로 가능)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세입자에게 안내(전화도 가능)해야 한다.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될까 봐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