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용도변경이 쉬워졌다는데 정말 쉬워졌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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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은 각각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함부로 변경사용할 수 없다. 변경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99.5.9자 개정 시행되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수백가지의 건축물의 용도를 21개군으로 대분류 하였다. 단독·다가구는 단독주택군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군으로, 도매·소매시장·상점은 판매 및 영업시설군으로, 주차장·정비공장·운전학원은 자동차관련시설군으로 분류한다. 이들 21개 용도군을 다시 구조·피난·방재 등 유사한 용도끼리 6개의 시설군으로 묶었다. ① 영업 및 판매시설군, ② 문화 및 집회시설군, ③ 산업시설군, ④ 교육 및 의료시설군, ⑤ 주거 및 업무시설군, ⑥ 기타시설군이 그것이다. 하위 용도군에서 상위 용도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고, 상위 용도군에서 하위 용도군으로의 변경은 신고 없이 변경사용 할 수 있다. 가령 ⑤항의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①항의 판매시설인 상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지만 반대로 ①항의 판매시설인 상점을 ⑤항의 사무실로 변경코자 할 경우는 신고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건축기준은 물론 주차장이나 정화조, 소방기준 등 관계법령에도 적합해야 한다. 용도변경 신고대상일지라도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감 없이 단순 위치만 서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다. 용도변경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21개 용도군 상호간의 변경 사용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다던가 학교를 병원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도 건축법 규정은 물론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없이 사용할 경우 고발은 물론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21개용도 각호 안에서의 상호 변경이라던가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도 필요 없다. 가령 단독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거나 예식장을 주중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 아무제약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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