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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코니를 부엌으로 개조 가능한가?
     
   


언젠가 S.B.S 방송국에서 오래된 집안을 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는데 건축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내용을 방영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방송 관계자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인지도 모르고 행할 것이 염려가 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하여 편지를 보낸다던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하여 사연을 보내 채택이 되면 방송국에서 주선하여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데 흐뭇한 정경이 아닐 수 없는 프로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된다.

발코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분양 시 서비스 면적으로만 표시된다. 그러나 이 발코니를 부엌이나 거실로 사용할 경우 바닥 면적에 포함되므로 여러 가지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
바닥 면적이 되면 용적률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 건축물의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과 등기면적에 포함됨으로 매매할 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소방법, 주차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률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발코니를 개조하 경우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실로 확장할 경우 하중(荷重)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에 무리를 가한다.

내력벽을 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무분별한 개조에 따른 제동을 걸기 위하여 1996년 11월 이에 대한 지침을 일선 행정기관에 통보 하였다. 내력벽 등 구조체를 변경한 것은 원상 회복토록 하고 발코니의 경우도 목재 틀 위에 합판을 깐 것을 제외한 코일을 깔아 콘크리트로 하중을 가한 것은 원상 회복토록 지시 하였다. 원상회복은 결코 쉬운 공사가 아니다. 특히 구조벽체의 원상회복은 매우 복잡한 시공 과정을 거쳐 정밀 시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고급 아파트 단지는 입주와 동시에 기존의 내장재를 호화 내장재 등으로 교체하는 개보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내 인테리어 업자들의 농간과 일부 졸부 근성을 가진 자들의 허영심이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건축구조에 대한 문외한인 업자들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어느 것이 구조적으로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그들이 내력벽 등을 함부로 훼손하는데 아연할 뿐이다. 일정 규모의 지진에서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일지라도 어느 부분이 훼손되면 그 부분에서 부러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고의적인 예비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는 개인의 재산이기 전에 공동의 공유재산이다. 아파트 내부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를 함부로 고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벽지를 다시 바르거나 장식장을 교체하는 등 경미한 변경은 허용하되 그 이외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방송의 위력은 대단하다. 그러므로 책임 또한 막중하다. 발코니를 거실이나 주방으로 개조하는 행위가 위법임을 알려야 할 책임이 방송국에 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