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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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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법이란 무엇인가? | ||
| 싸움판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법대로」해결하려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법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그 이해 를 조정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규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은 권투경기에 있어서 룰(rule)과 같은 것입니다. 룰이 없는 경기는 경기 가 아니지요. 법이 없는 사회는 사회라 할 수 없지요. 법은 약속입니다. 약속 중에서도 공공의 약속입니다. 이는 강제성이 있는 약속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 공공의 이름으로 처벌이라는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것이 사인간의 약속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약속 불 이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덕적·윤리적 지탄은 받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법을 육법전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육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필두로 민법·상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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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法은 지켜질 때만 존엄성을 갖는다. | 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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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혼란스러울수록 法은 복잡해지고 규제가 강해집니다. 규제가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문란해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하는 경우 발이 잘못하였으므로 발을 자른다는 규정이 있다합시다. 과연 무단횡단하는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무단횡단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문제는 적발된 경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가 더 성행할 것이란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이 그 나라를 통치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연구 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천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휴지를 버리면 7천5백불의 벌금을, 마약은 무조건 사형에 처합니다. 건축공사장에서 물이 고여 벌레가 생기는 등 환경을 저해하면 감당하기 힘든 벌금을 물어야 합니 다. 그러니 누구하나 위법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惡法이란 이유로 불복종한다면 다른 적법한 것까지도 불복종하는 사태를 불러올지도 모를 위험한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자신은 교통위반을 다반사로 하다가 다른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 른 사람에게 준법정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니지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면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였다는데(어떤 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法을 풀어보면 물(水)이 흘러가는(去)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데 서 낮은 데로, 좁은 골이 모여서 넓게 흐릅니다. 이를 順理라고 하는데 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니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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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法도 法을 위반하기도 한다. | 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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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8 정부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위법하여 준공을 받지 못한 소규모(85㎡) 주택에 대하여 금년 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제해주는 법입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는 기존의 건축법을 무 시한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을 준수하여 준공을 받은 사람 만 바보가 되는 법이라면 앞으로 누가 건축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이러한 법은 법이라 할 수 없지요. 같은 이름으로 1981.12.31 법이 제정되 어 위법 미준공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구제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선거공약으로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는 대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면 이처럼 사면 형 특별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고 위법하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편파적인 적용을 한다 면 이미 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느 대도(大盜)가 우리사회는 有錢(權)無罪 無錢(權)有罪가 되는 사회라 고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를 하였답니다. 얼마나 웃으운 일입니까? 다른 사례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일반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사례 로 군필자에 대한 공무원시험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판결 사건입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 防의 義務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 민은 법률에 의해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이 때 법률이라 함은 병역법 을 말하고, 동법 제3조제1항 규정에는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하 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취지 에 따른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기 회와 직업선택의 평등 포함)하다는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어 違憲이라 하고 있어 왈가왈부하고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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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法은 시대상황을 반영한 통치권의 산물 | 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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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구성되면서부터 힘센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로 나누게 되고, 그것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정착되면서 일정한 규율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어느 듯 법률화되었을 것입니다. 문자가 생기기 전에는 입으로 관습으로 그것이 전해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통치권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피지배자를 유효하게 통솔하 기 위한 방편으로 생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여의 법률(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재)을 보면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었으며, 남성위주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경우(중국 한서지리지에 기재) ‘8조금법’이 있었는데 그 중 3조목 만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개인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성문법전은 BC18세기에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가 태양신 샤미쉬의 계시를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 함무라비(hammurabi)법 전입니다. 모두 28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변조한 맥주 를 팔다 적발되면 질식하여 죽을 때까지 맥주를 마시게 하거나, 죄 지은 자를 강물에 던져 살아 나오면 무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 습니다. 그중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사고로 주인이 죽으면 건축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건축한 자의 아들을 사형에 처함으로 그 책임 을 묻고 있음은 오늘날 부실시공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 다. . 법을 살펴보면 시대와 장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함무라비법전에서 불량맥주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아마 불량김 치를 만든 경우의 처벌기준이 나왔겠죠. 또한 사람을 다친 자에게 곡식으로 배상한다던지, 물건을 훔친 자에게 경제적 인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진 그 당시 시대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즈음도 많은 법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법들이 공포되고 있 는데 앞으로 전자시대, 정보시대를 위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겠지요, 몇 백년이 지난 후 지금의 법들을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무엇을 읽을 수 있 을까요. 현행 대한민국의 법(법률)은 859개이며, 시행령·규칙까지를 포함하여 약 3,500여개나 된다. 이러한 법령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증 가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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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법의 표기방법 | 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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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법명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여 러분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는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단기 4281년(1948년)7월12일 제정된 제헌헌법을 보면 문장마져도 띄어쓰 기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民國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 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承繼하여…………….』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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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法規·法律·法令이란 무엇인가? | up | |
| 법을 부르는 이름이 법 이외에도 法規·法律·法令 등 다양한데 거의 비슷 한 뜻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法規란 넓은 의미로 法規範을 갖는 모든 것, 즉 成文法(법의 형태는 성문법 과 불문법으로 구분 됨) 형태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협 의로 해석할 때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만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法律이란 광범위한 법 일반을 말하지만 보편적으론 국회에서 통과된 법(또 는 법률)만을 말합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이라 하지 않습니다. 法令이란 법률과 명령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론 판례나 규칙 등 사실적인 규제법 성질을 띤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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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法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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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憲法과 法·法律의 관계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투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합니다. 헌법의 내용은 국가의 형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게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어야 하며, 모든 국 민의 재산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국가의 형태는 헌법 제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이다」라고 하면서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은 국민의 직접투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法律은 헌법의 하위법으로 민법·형법·상법 등을 비롯하여 입법·사 법·행정에 관련된 모든 법을 통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법 또는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에 관한”이 앞에 붙는 경우는 법률로, 기타의 경우는 법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도시계획법·소방법 등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있 는데 이 때 법이나 법률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7.2. 建築法의 位階別 體系 자 그러면 건축법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 다음에 施行令, 施行規則, 條例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법률이라 지칭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축법인 것입니다. 건 축법 곳곳에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달성시키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 고 있습니다. 만약 취지에 반하여 제정된다면 위헌소송의 대상이 되겠 지요. 헌법은 기본정신을 규정했다면 법(법률)은 그 정신을 구현시킬 원칙 과 대강을 정합니다. 건축법은 국회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대부분 주무부서 에서 입안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법안을 입안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公布란 「국가의사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법정 절차」를 말하는데 보 통 관보나 신문을 통해 알립니다. 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을 말합 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포일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표적인 하나가 2000.1.28자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법은 그 특성상 소설처럼 편지처럼 풀어쓸 수 없기 때문에 절제된 문 장으로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용어는 딱딱하고 이해하기 곤란 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현대말로 많이 순화를 했다고 하 지만 그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문장을 가지고도 읽는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한둘 이 아닙니다. 한 사무실에서도 개인마다 달리 해석하여 건축사와 공무 원간에 다툼이 적지 않고,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쏟아지 는 질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법을 쉽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게 그렇지만 않습니다. ②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에서 정한 원칙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예를 들어 건축법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항 규정을 보면 「건축주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 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공사감 리를 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정은 시행령에 두지 못하 며, 법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 고발과 과태료·이행강 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③ 건축법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주로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하고 결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포합니다. 그래서 部令이라고도 부르지요. 부 령은 하나의 법에서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기타 규칙 ⑤ 건축조례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기준을 따로 정하게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한 범위 안에서만 제정이 가능합니다. 위임하지 아니한 것은 조례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⑥ 건축기준 예를 들어 구조규칙 아래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극한 강도 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기준 등이 있으며, 설비규칙 아래에는 사무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판매시설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이 있으며, 설계 도서 규칙 아래에는 표준설계도서 운용규칙,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 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도 법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자는 행정처벌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할 수가 없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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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민들이 法을 만들어야 한다. | up | |
| 법은 과연 누가 만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실무부처의 담 당자 몇 사람이 주무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급 사무관이나 6급 주사가 그 일을 맡아 하는데 그들은 그 업무에선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전문가랍니다. 그들이 만든 초안을 가지고 이해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란 국민에게 앞으로 제·개정할 법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의 견을 듣는 법적인 절차로 보통 14일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관보를 통 하여 알리는데 필요할 경우 일간신문을 통해서 알리기도 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단체 는 물론이고, 개별적인 참여자가 많을 때 국민이 원하는 법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소수가 더 영 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령의 사안이 첨예한 경우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설명 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의약분업이나 그린벨트 문제가 좋 은 사례입니다. 국민의 대표적인 참정권은 선거를 통해 찾을 수 있겠지만 법을 만드 는 일에 개인이나 집단 의견을 제출하는 일도 중요한 참정활동의 하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이익단체들이 앞장서기도 하는데 그 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해전 건축사법에 건축사 징계규정을 만들 때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의견을 제출하리라 믿었지요. 그런데 정말 의견을 제출한 건축사는 몇 명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 이후 방관했었던 만큼 그들은 엄청난 불이 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법은 결코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사회단체·시민단체가 적지 않습니다. 입법·사법·행정과 언론에 이어 제5의 힘으로 등장한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울어야 젖 준다는 말이 속담만은 아니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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