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일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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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한 뼘의 햇빛으로 자신의 생활을 만족했었 던 사람이다. 무한의 햇빛도 도시에서는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다. 인구증가 와 도시의 팽창은 고밀·고층건축물로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일조만 보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조기준이 도입된 것은 ’76년 건축법에서 처음이다. 도입 당시에는 남북 양쪽을 일정 거리 띄우게 하였으나 소규모 대지는 2층 을 넘지 못하게 되어 불만이 많았다. ’78년에는 북쪽으로만 거리를 띄우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남쪽은 50cm만 띄우고 북쪽으로는 2m이상 띄우는 국적불명의 이상한 주거 형태가 등장하였다. 화단이 사라지고, 된장을 위한 장독대가 그늘에 묻힐 수 밖에 없었다. ‘99.5.9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서 일조기준이 많이 달라졌다. 전용·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은 정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를 띄우는데 높이 4m까지는 1m를, 높이 8m까지는 2m를, 8m를 넘는 부 분은 각 부분 높이의 1/2만큼씩 띄워야 한다. 종전에는 2층이하 8m이하의 건축물만 완화하고 3층 이상의 건축물은 1·2층과 3층 모두 각각 해당 부분 높이의 1/2씩 띄우게 하였다. 그럴 경우 기존의 2층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1·2층 건축물의 일부를 일조기준에 맞게끔 철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었다. 이웃과 합의하거나 북쪽에 도로 등 공지가 있는 경우, 새로운 택지를 개발 하는 경우는 북쪽으로 띄우는 대신에 일조확보는 남쪽방향에서 확보하게 하 고 있다. 이번 개정된 건축법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일반·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 립하는 공동주택의 일조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주거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논 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용적으로 건립한 직주근접형 아파트의 등장 으로 셀러리맨들이 애호할지도 모른다. 상업지역외에 건립되는 모든 공동주택은 각 동간 그 높이의 1배 이상 띄우 거나 동지일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 할 수 있는 거리를 띄워야 한다. 그러나 개구부가 향하는 인접대지 경계선까 지는 그 높이의 1/2이상만 띄우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건립되 는 북측 인접지는 영구음영이 생길 수도 있다. 일조권과 관련한 민원이 많다. 한발만 양보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한 뼘의 일조를 위해 이웃사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훈훈 한 인정이 더 따뜻하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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