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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일 뿐 등기는 불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건축물로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다.

건축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에도 수용도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 엄청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10년 20 년이 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최소한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까지 한시적 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3층 이하로서 건립하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다. 건축물의 용도는 지역· 지구에서 허용하는 용도이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이 존치하는 기간(3년 이 내, 도시계획사업 시행시까지 기간 연장 가능)동안 타법에 의한 영업허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 철거가 용이하게끔 철근콘 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는 안된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행계획이 수립도지 아니하면 가설건 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2년이 지 났음에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한다. 공사용 등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착공 5일전에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신 고 하면 건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동장에게 신고한다.

모델하우스나 재해 복구용 건축물,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 10㎡ 이하인 조 립식 경비용, 높이 8m 이하인 조립식 차고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화원과 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 공장의 제품야적장과 기계보호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대지 안의 조 경시설 등 건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의 건축법 기준을 지켜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등기가 불가 능하다. 다만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