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일 뿐 등기는 불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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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에도 수용도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 엄청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10년 20 년이 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최소한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까지 한시적 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3층 이하로서 건립하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다. 건축물의 용도는 지역· 지구에서 허용하는 용도이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이 존치하는 기간(3년 이 내, 도시계획사업 시행시까지 기간 연장 가능)동안 타법에 의한 영업허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 철거가 용이하게끔 철근콘 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는 안된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행계획이 수립도지 아니하면 가설건 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2년이 지 났음에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한다. 공사용 등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은 착공 5일전에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신 고 하면 건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동장에게 신고한다. 모델하우스나 재해 복구용 건축물,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 10㎡ 이하인 조 립식 경비용, 높이 8m 이하인 조립식 차고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화원과 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 공장의 제품야적장과 기계보호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대지 안의 조 경시설 등 건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의 건축법 기준을 지켜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등기가 불가 능하다. 다만 허가권자가 가설건축물대장을 작성 관리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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