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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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간혹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듯하다. 다들 위반 하고도 잘 넘어가는데 유독 자신만 처벌됨은 힘없고 빽 없어서 그렇다는 생 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다. 이러한 오해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때 사라질 것이다.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보낸다. 위반 정도에 따라 바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일정한 기간을 주면서 자진 시정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정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거나 조기에 시정되지 않을 경 우에는 고발하고 별도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건축법으로 가장 강한 처벌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중에 구조 상 중요한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한 설계· 시공·감리자에게 처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처벌 기준을 이처럼 대폭 강화하였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건축선 밖으로 담장이나 건축물 을 축조하거나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외에도 위반의 정도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있다. 대개 고발을 하면 관할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되고, 검찰에 송치되면 다시 검사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참 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을 납부케 하기도 하지만 범죄의 정도가 큰 경우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 여 신체적인 구금도 하기도 한다. 그 외에 경미한 위법, 즉,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감리자와 건축사, 철 거신고 없이 건축물을 철거한 자, 위반건축물의 표지판을 제거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자진 시정토록 하는 행정 강제규정이 다. 우리 나라에서는 건축법에서 처음 도입하였는데 그 후 농지법에 반영되 더니 최근 다른 법률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년2회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한번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이를 미납 시 압류하고, 설령 시정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사 용승인처리 등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최소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 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진술할 수 있다. 부과할 때에는 금액과 부과사유, 납부기한과 납부기관, 이의 제기방법과 이의 제기기관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면적 위반과 기타 위반에 따라 다르다.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할 때에는 시가표준 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면적 위 반이 아닌 기타 위반은 전체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위 반정도에 따라 부과한다.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선의 침범·건축물 높이제한 위반·일조 기준 위반시에는 10/100이하, 방화지구 안의 건축기준 위반은 5/100이하, 구 조내력에 부적합하거나 피난시설, 계단 등의 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3/100이 하,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경우는 2/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지위가 높고 낮거나 신분여하, 빈부격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등하게 집행될 때 우리 사회는 질서가 잡힐 것 이다. 위법한 만큼의 고통과 부당한 대우는 정당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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