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종류와 건축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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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지역의 종류와 건축기준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 시의 핵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이 상업지역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지역은 다시 상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4개의 지역으로 세분한다. 도심 의 업무 및 상업기능 확충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을,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게 일반상업지역을,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 을 위하여 근린상업지역을, 도시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유통 상업지역을 지정한다. 우리나라의 상업지역은 228.56㎢로서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1.54%에 불과하 다. 서울의 상업지역은 22.94㎢로서 5대 광역시 보다 넓은 편이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에 위치한다. 상업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이 다. 그렇지만 서울은 중심상업지역이 없다. 반면 대구는 5.57㎢가 중심상업지 역으로 가장 넓다.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서울의 경우 60%, 1200%)의 범위 안에 서 위락·숙박·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반면 운동시설이나 학교·학 원·동식물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다.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300%이하(서울60%, 1000%)로 중 심상업지역과 거의 동일한 건축기준을 갖고 있다.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은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건축조례로 정할 경우 건축이 가능하다.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99. 5. 8자부터 그 동안 적용하던 일조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직주근접형 도심 아파트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근린상업지역은 80%의 건폐율과 900%의 용적률(서울 60%, 800%) 범위안 에서 건축하되 일반상업지역 허용용도와 거의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은 대도시에서는 서울과 대구뿐이다. 80%의 건폐율과 1100% 의 용적률(서울 60%, 1000%)에 문화·집회·판매·운동·자동차관련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 건축기준]
※( )안은 서울시 기준임 ▶ 공업지역의 종류와 건축기준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 전 체의 4.46%인 660.37㎢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중 전용공업이 71.85㎢, 일반공업이 441.03㎢, 준공업이 147.49㎢로서 대부분이 일반공업지역 이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 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 정되는데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300%이하이고, 단독이나 공동주택·문화 및 집회·운동·업무·숙박·위락·관광휴게시설의 건축은 할 수 없다.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지정되는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350% 범위내에서 건축하되 그 허용 용도는 전용공업지 역과 유사하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데 건폐율70%이하, 용적률 40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전용 및 일반공업지역과 달리 건축조례로 정할 경우 단독이나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며, 문화 및 집회·운동·업무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 서울은 준공업지역만 지정되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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