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허가를 거부한 허가권자에 대항한 용감한 건축주 | |||
|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기를 요구하는가 하면 층수를 낮춰라, 용도를 바꾸라며 되지도 않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허가를 거부할 때 그 심정 은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계란에 바위치기라든가? 정말 막막할 것이다. 하소연할 데도 그리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 사람의 건축주 보다 인근의 다수민들의 민원 해결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자 신을 뽑아 줄 다수의 표를 의식한 경우가 없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다. 법은 상호간의 약속이다. 건축주이든 허가권자이든 인근 주민이든 모두에게 공개된 약속이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지켜지지 않은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다. 법의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걸 린 사람이 더 큰소리 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할 말을 잊는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마땅히 법으로 정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재량여부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재량권이 거의 없다. 다만, 첨부된 서류나 법규정 위반여부를 확인 할 정도의 재량밖에 없다.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고, 위법한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D시의 모구청에서 있었던 일이다. 토지공사로부터 위락용지로 토지를 구입한 뒤 지하2층 지상8층의 상가를 지었다. 그 후 근린생활시설인 용도를 나이트클럽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 는데 주위의 아파트단지와 학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받았다. 급기야 건축주는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심판결과 용도변경신청 에 대한 반려처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었다. 다시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 였으나 구청장은 끝내 허가를 거부했다. 건축주는 허가를 거부한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재판 결과 용도변경허가를 내 줄 때까지 매달 220만원씩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97.9.12.조선일보) 신문에 기사화 된 것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 하여 허가권자에 대항하여 권익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 오랫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 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여기서 관계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권리는 스스로 찾고자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적어도 행정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하는 건축주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가권자에게 대항하기를 꺼려한다. 설령 소송에서 승소 하여 허가를 받았다하여도 나중에 받을 불이익(?) 처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 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용기있는 자만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세상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