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법 해설 – 건축법 이야기

 


건축을 하고나면 야당이 된다고 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법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구요?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물은 건축주의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이지요.
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정밀해야하고, 그 양도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법만은 아니랍니다.

좀더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건축법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법이나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들도 계속해서 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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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선(修線)과 대수선(大修線).
02.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기준통일과 용도변경.
03. 건축물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04. 도시를 구체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설계
05.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일조권
06. 두 건축물의 맞벽 건축 허용과 연결복도의 설치
07. 건축물 크기에 따라 허가권자도 다르다.
08. 가설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일 뿐 등기는 불가능하다.
09. 자연녹지 지역과 그린벨트의 건축기준
10. 주택의 종류도 가지가지 랍니다.
11.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12. 주거지역의 종류와 건축기준.
13. 지진을 대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14. 금가고 물새는 집 – 누가 고치나요.
15. 담장이 경계선인가 ?
16. 안면방해(顔面妨害)에 대한 대책은 ?
17.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종류와 건축규제.
18. 허가를 거부한 허가권자에 대항한 용감한 건축주.
19. 위법 미준공된 소형주택 구제하기.
20. 위공사중의 허용오차 범위
21.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
22. 헐고 새로 짓는다고 증·개축이 아니다?
23. 건폐율과 용적률.
24. 건축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자격.
25. 건축선의 지정과 부족한 도로너비의 확보.
26.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기.
27. 용도변경이 쉬워졌다는데 정말 쉬워졌는가?.
28. 주택의 공급이냐, 주거환경의 개선이냐 ?.
29. 건축법 개정이 주거용 건축물의 형태에 끼친 사례.